무단방치차량(자전거) 처분 공고
작성일 2019.11.25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389
고성여객버스터미널 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(자건거)의 처분을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 및 「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공고기간: 2019. 11. 21. ~ 2019. 12. 4.까지(14일간)
2.처분대상: 공고내역 참조
3. 보관장소: 고성읍 송학리 고성여객버스터미널 내
4. 처분방법: 강제처분(매각, 기증, 폐기 등)
5. 문 의 처: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(670-23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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